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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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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진다. 올해 처음으로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또,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이 올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내에 꼭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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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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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정책이기는 하지만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에 같이 신청할 수 있다. 단지 부양자녀의 유무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아래 정리한 두 장려금정책의 차이점과 특징을 참고하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가구 및 금액 현황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높은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구구성과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자.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 기준과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그래프

  • 단독가구 - 가구 총소득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 가능금액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가구 총소득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 가능금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가구 총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 가능금액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를 둔 가구 중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장려금과는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동일하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원 기준과 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그래프

  • 단독가구 - 해당사항 없음
  • 홑벌이가구 - 가구 총소득금액 4,000만 원 미만이고, 자녀 1인당 80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와 같은 조건

배우자 및 부양자녀 판정 기준

장려금 신청기간

전년도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전년도 정기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전년도 귀속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당해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전년도 하반기 소득분은 3월 1일 ~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6월 중에 지급된다. 당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신청은 9월 1일 ~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시기는 12월 중에 지급된다.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은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그리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조금 다르다.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도움받을 수 있다.

 

장려금 신청 제한 안내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보통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이때 첨부된 안내문 링크로 접속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으로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되며 위와 같이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직접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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