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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발급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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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발급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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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발급 및 신청방법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발급 및 신청방법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발급

우선 유상운송허가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발급기간, 수수료, 구비서류

본 허가증명서는 신청 후 총 3일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자동차 1대당 1,4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준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 등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등록증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 24 민원서비스 이용 발급방법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민원안내 및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1. 정부 24 민원안내 및 신청 페이지 접속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
회원 신청하기 및 비회원 신청하기 선택
비회원 신청하기 클릭

정부 24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현재 로그인 상태가 아니라면 비회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음 페이지에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로그인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빠르고 간편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동하면 개인정보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후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인 정보 입력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화면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 화면

1번, 2번, 3번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력시간이 지연되면 확인 버튼을 클릭해도 진행되지 않으니 그때는 입력확인(3번)의 새로고침을 누른 후 바뀐 숫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3.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서 작성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 작성 화면
자가용유상운송허가신청서 작성 화면

4. 인증과정 후 발급 수수료 결제

빨간 박스로 입력사항과 선택사항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한 곳도 빠뜨리면 안 되니 꼼꼼히 확인 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때 인증과정이 필요하지만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으로도 진행 가능하니 꼭 인증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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