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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내용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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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8월부터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관련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이 많이 계신 듯하다. 신고의무자는 농지소유자뿐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숙지한 후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단, 2022년 8월 18일 이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설치를 완료한 시설은 변경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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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및 신청 방법

농지대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유 정보가 작성되어 있는 일종의 장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농지대장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고유번호, 지번, 지목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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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내용 및 신청방법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내용 및 신청방법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신고의무인은 농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둘 중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방법은 사유 발생 시 최장 60일 이내 농지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되지만 기간이 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할 때 서류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정리하였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로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및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및 신청 방법

농지대장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유 정보가 작성되어 있는 일종의 장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농지대장에는 농업인의 주소지와 고유번호, 지번, 지목 등의 정보가 담겨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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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 대상

농지대장 변경신청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변경과 해제할 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농축산물생산시설 및 토지개량시설이 신청대상에 해당되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 농축산물생산시설 - 농막, 축사,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 토지개량시설 - 수로 및 제방

신고 필요 서류

변경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가 각각 다르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및 해제 시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 농축산물생산시설 - 건축물 또는 가설건축물 관리대장
  • 토지 개량시설 -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

미신고 및 위반 시

만일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고의 및 실수 등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였을 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의 경우도 최저 100만 원이니 꼭 신고하도록 하자.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가 훨씬 무겁게 부과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자.

 

  • 임대차 및 시설설치 미신고 -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임대차 및 시설설치 거짓신고 -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3차 500만 원

변경신청서 작성 및 절차

변경신청서는 관할행정청에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미리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내려받아 바로 사용하면 된다.

농지대장(농지원부) 변경신청서 미리 보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신청서 미리보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신청서 미리보기

마지막으로 농지대장(농지원부) 등본 교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및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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