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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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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강아지는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한다. 만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 집에 있는 이 녀석도 분명히 동물등록을 한 기억은 있지만 등록증이란 걸 받았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오늘은 인터넷으로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당장은 필요 없지만 숙지할 겸 정리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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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동물등록증이란?

정부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동물등록제의 시행으로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인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다. 신분증처럼 생겨서 보관이 편하지만 사실상 반려동물과 하루종일 함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하지 않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지만 만일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을 때 필요할 수 있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

동물등록 방법

간단하게 동물등록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처음 반려견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동물등록 절차나 과정이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에서 등록을 시행하지만 등록 대행 정책이 있어서 대부분 등록은 동물병원에서 진행한다. 어린 반려견과 생활을 시작하면 동물병원은 필수이기 때문에 해당 동물병원에 대행 요청을 해도 되지만 직접 등록을 원한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자.

동물등록증 재발급

동물등록증 재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지만 민원처리는 시/군/구청에서 접수 및 발급처리를 하고 있다. 직접 방문 신청을 해도 되지만 시간이 없는 경우 인터넷으로 재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인터넷 재발급 방법

정부 24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 일부

가장 간편한 방법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신청하는 것이 가장 쉽다. 온라인 신청의 특성상 대리인은 신청을 할 수 없고 오직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히 준비해야 할 서류는 고 본인인증만 거치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발급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 링크로 접속하면 재발급 신청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정부 24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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