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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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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인생의 흐름에 따라 부모가 되었다고 해도 부모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는 건 어쩌면 부모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 거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걸림돌이 적어야 한다. 이러한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 생겨난 정부정책이 부모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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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아동을 돌보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복지 수당으로 2023년 1월 2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현재는 35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고 내년에는 대폭 인상될 거라고 하니 예비부모라면 오늘 이야기할 부모급여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을 눈여겨보도록 하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

부모급여는 직접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급여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도록 하자.

직접방문신청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직접방문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경서 아니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가야 한다.

온라인신청

온라인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정부 24 민원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발급은 인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준비하거나 간편 인증을 위해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한다. 간편 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및 통신사 PASS 등으로 인증할 수 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 지급 절차
부모급여 지급 절차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나의 아이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여야 한다. 1세가 되지 않은 아이에게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고, 1세 아이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만일 집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경우 0세/1세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1만 4000원이 지급된다.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태어난 달부터 소급지급되기 때문에 60일 이내 어느 날에 신청해도 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기한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지급 지원금액

현재는 0세 아이 70만 원, 1세 아이 35만 원이지만 2024년부터는 0세 아이 100만 원, 1세 아이 50만 원으로 증액 확대지원된다. 정부정책이라 지원금액이나 지급시기는 대부분 동일하겠지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복지부 부모급여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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