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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지원 최대 3,00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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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을 앞두거나 결혼 후 가계재정이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원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으로 지원했지만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었다고 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이라면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한도액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결혼자금뿐 아니라 생활자금으로 활용해도 되니 자금문제로 인해 힘든 분이라면 귀 기울여 볼만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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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융자

이 사업은 취약계층 및 근로자와 근로자 자녀의 결혼 및 신혼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1.5%의 조건으로 조건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지원해 주는 정책사업이다. 정규직 근로자뿐 아니라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직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1인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된다.

신청대상 및 조건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신청 조건 및 융자 한도액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및 신혼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신청일 기준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 및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 월평균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

신청 제한 요건

신청일 전에 이미 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또는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융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인은 공통으로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그 외 직군별 준비해야 할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이외에 공단담장자가 별도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란다.

신청방법 · 기간 및 절차

📌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인터넷) → 융자대상 결정 및 통보 → 보증신청 → 보증서 발행 및 은행에 통지 → 융자 지원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근로복지넷(아래 링크 참고)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2023년 1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지원재정이 모두 소모되면 사업을 마감하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근로복지공단 > 생활안정자금 융자 > 결혼자금 지원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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