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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구 중위소득 기준 금액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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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이 다양해지고 지원 범위도 늘어나면서 가구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을 위주였던 정부지원사업이 점차 저소득, 다자녀 및 청년을 대상으로 범위가 넓어졌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 또한 높아졌다. 쉽게 표현하자면 예전에는 하루 세끼 먹을 형편이 되지 못한 가구가 대상이었다면 요즘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가구로 확대되었다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지원 지표가 되는 가구 중위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오늘은 중위소득 기준과 2023년 조정된 중위소득표를 정리해 봤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중위소득 소개 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2023 대한민국 정부 기준 중위소득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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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 개요

정부의 복지 지원사업의 대상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 가구 소득을 수집하여 중간값으로 산출한 소득으로 매 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중위소득 100%가 평균값으로 기준이 되며 정책사업에 따라 최대 200%에서 최저 30%까지 기준을 설정하여 지원대상을 정한다.

중위소득과 평균소득의 차이점

간혹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을 비슷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순위에서 중간값을 말하며, 평균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합계를 구한 뒤 결과를 가구 수로 나누어 평균을 내기 때문에 결괏값이 다르다. 중위소득은 한 국가의 가구 소득 분포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중위소득개념을 더 신뢰하고 사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도입과 산정

수급자 및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어온 최저생계비의 개념을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재설정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하였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하며,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중위소득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기능하게 된다.

2023 기준 중위소득

2023 기준 중위소득 인상 안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5.47%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되었다. 22년도에는 512만 1,080원이었는데 아래 표를 보면 최근 7년간 기준중위소득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최근 7년간 변화 추이

기준 중위소득 표

아래 표는 가구유형별 소득에 따른 중위소득 표다.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표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중위소득 몇%에 속하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1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8,862,963 10,119,173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9,496,032 10,841,971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0,762,170 12,287,568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395,238 13,010,366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12,028,307 13,733,164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만일 1인가구이면서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 140%에 속한다. 4인가구이면서 가구 총소득이 400만 원이라면 중위소득 70%에 해당되는 셈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보건복지부 > 복지 > 기준 중위소득 소개 및 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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