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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범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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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뉴스를 통해 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23일부터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무주택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는 늘 임대주택의 기회를 줘왔었는데 이건 무슨 새롭지도 않은 새로운 정책인가 싶어서 자세히 찾아봤다. 본문에서는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차이점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적용범위에 대해 정리해 봤다.

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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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보도자료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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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정책사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정책사업

3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 말은 2차, 3차 모집이 계획되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수도권의 경우 이미 4차 모집 물량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고 신청할 필요가 있다. 청년을 대상으로 총 2020 세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3755세대 총 5775호가 1차 모집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등의 과정을 거쳐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있는데 사실상 입주자에게는 임대든 매입임대든 상관이 없겠지만 차이점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차이점

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은 둘 다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지만,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참고정도로만 읽어보시기 바란다.

소유자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 대신 매입임대주택 회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다. 임차인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나중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임대기간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과 같은 짧은 기간으로 임대되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임차인과 소유자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를 종료할 수 있다. 반면에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5년 사이의 긴 기간으로 임대된다. 이번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은 최대 6년을 거주기간으로 정해두고 있다.

임대료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시장 임대료에 따라 임대료가 책정되며, 임대료는 임대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며, 임차인은 주택을 매입할 때까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내야 한다. 이번 정책은 임대료가 청년, 신혼부부 1형, 신혼부부 2형으로 나뉘는데 임대료는 시세의 30%에서 80%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유지보수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주택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인 또는 회사가 주택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며, 임차인은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임대주택은 소유자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며,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임대회사가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임대기간, 임대료, 유지보수 등의 차이가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대상

이번 정책의 공급 유형은 청년·신혼부부 1형·신혼부부 2형으로 구분하여 신청자를 모집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신청자격과 입주 순위에 대해 알아보자.

청년 유형 신청자격

19세~39세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도 신청이 가능하다.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본인+부모소득 100% 이하
  • 3순위 - 총 자산 2억 9900만 원 이하, 본인 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 1형 신청자격

총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이며,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혼인기간이 7년이 넘었지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나 한부모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 중인 커플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신혼부부 2형 신청자격

신혼부부 2형은 4순위까지 분류한다.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은 신혼부부 1형과 같은 3억 6100만 원이지만 4순위는 3억 79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무주택세대여야 하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또는 혼인신고 기준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또는 한부모가족도 신청이 가능하다.

 

  • 1순위 -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인 가구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약센터 분양·임대공고문 선택하기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면 전국의 분양·공고문을 볼 수 있다. 입주자격과 지역을 선택 후 공고를 선택하면 된다.
임대공고문 내용 확인하기
청약접수중이라면 위 이미지 처럼 청약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있다. 아직 접수중이 아니라면 신청하기 버튼이 없다.

지금 LH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에 접속하면 '2023년 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볼 수 있다. 신청기간은 각 지역본부별로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본인이 청년/신혼부부 1형/신혼부부 2형이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해당 페이지의 공고문에서 입주자격과 지역을 선택 후 신청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공고문확인 및 청약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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