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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알리미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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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느낌일까? 자동차 리콜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 예전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에 대한 사실을 숨기려고 했다면 요즘은 '리콜=서비스'라는 인식 때문인지 아니면 자가운전자의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자동차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극적이고 신속해졌다.

 

지인 중 현직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다. 고객 유치 관리방법 중 자동차 리콜 알리미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한다. 알리미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이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판매한 차량이 리콜대상이라면 바쁜 고객을 대신해 직접 시정처리를 해 준다고 하니 누가 감동받지 않을까 싶다.

 

내 차도 신차는 아니지만 연식이 오래되지 않아서 리콜 알리미 신청을 했다. 신청인 정보와 차량 정보만 입력하면 되어서 신청하는데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비교적 간단하지만 리콜센터 홈페이지 접속부터 막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 자세하게 리콜 알리미 신청방법을 정리해 봤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신청페이지로 이동을 원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리콜 알리미 또는 자동차 리콜센터'를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하면 된다. 참고로 리콜 알리미 신청 외에 도움 되는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 적극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리콜 알리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 리콜(제작결함시정)

자동차 리콜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리콜여부를 결정한다. 평가위원회는 시민단체와 한국소비자원 및 대학교수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리콜에는 강제적 리콜과 자발적 리콜로 구분하고 있다. 대부분 자동차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혹 강제적 리콜도 있다고 한다.

 

리콜 사실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공표하고, 중앙일간지에 리콜사실을 고지하고, 리콜통지문을 차량 소유자에게 발송하는데 소식을 놓치는 경우가 간 혹 있기 때문에 리콜 알리미 기능을 이용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다.

리콜 알리미 신청 방법

리콜 알리미 신청은 회원가입이 필요 없고, 서비스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한 번만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과정에서 무상수리나 무상점검 알림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센터 접속

정부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www.car.go.kr'로 접속하면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포털,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 자동차리콜센터]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는데 '자동차 리콜센터'를 선택하면 된다.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리콜센터'를 검색해서 직접 찾아갈 수도 있고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해도 된다.

 

자동차 리콜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리콜 알리미 신청 페이지 이동

리콜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하위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리콜알리미' 메뉴를 찾아 클릭한다. 가장 먼저 리콜알리미 가입조회/수정/해지 검색폼이 보이는데 이름과 생년월일로 이미 신청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알리미 신청 페이지 바로가기

알리미 서비스 신청하기

약관동의 > 신청인정보입력 > 자동차정보입력 > 무상수리 알리미 동시신청(선택) > 등록 과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인증과정을 제외하면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편리하다.

 

알리미신청은 본인 차량뿐 아니라 타인 차량도 알리미 신청이 가능하다. 보통 자동차 판매 영업점 직원이 주로 사용한다고 한다. 오늘은 간략하게 리콜 알리미 신청에 대해 알아봤다. 혹시라도 내가 받아야 할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트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자.

 

📌 자동차 리콜(무상수리·점검) 대상 조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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